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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 2024-04-22 05:40:32

 

1. 목적(비영리성)

 

    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2. 정관작성

 

    가. 사단법인의 2인 이상의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정관의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의 사유를 정한때는 그 시기나 사유

 

3. 주무관청허가

 

    가.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한다.

    나.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준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설립취지서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 정관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 임원 취임 예정자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4. 설립등기

 

   가. 관할: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나. 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이내

   다. 등기사항: 목적 명칭사무소설립허가년월일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나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할 이사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법인

        성립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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