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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시 출자금납입증명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604 2014-06-10 16:50:21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치고 설립 등기 신청시 법령 상에는 설립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출자금 납입일로부터 14일이라고만 되어 있지 출자금 납입 증명서가 첨부 서류로 적시돼 있지는 않기때문에  출자금완납증명서라고 제목을 붙여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고 이 경우에 꼭 은행 발행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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