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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제 협동조합이다 2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334 2013-02-14 19:11:22

새로운 법인격 탄생 … “동네빵집도 협동조합으로 살리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다. 투자자 아닌 조합원이 경쟁 아닌 협동으로 ‘1원1표’에서 ‘1인1표’로 운영되는 ‘새로운 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협동조합은 운용 여하에 따라 소상공인 경제에도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입장벽 사실상 없어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의미는 조합설립의 진입장벽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점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지역농협을 꾸리려면 조합원이 1천명이 소비자생협은 300명이 필요했다.)
설립 영역도 자유로워졌다. 신용사업 위주의 편법적인 협동조합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 금융ㆍ보험업만 제외하고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에서든지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출자금 제한 규정도 당국 허가도 필요 없다. 이번 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거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각 산업별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8개 특별법에 근거해야만 조합설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든 제약이 풀린 셈이다.
정부에서도 기본법이 시행되면 자활단체 대안기업 공동육아 주택 구매 생산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되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도 만듦으로써 서민경제 지역경제 및 양극화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나 법인 아닌 ‘새 기업’
이제 명실상부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법체제하에서는 법인을 만들려면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5종의 상사회사를 설립하거나 민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의료 학교 사회복지 등)을 인가받거나 농업협동조합처럼 특별법상 법인이 되는 길 밖에 없었다.
개인사업자나 근로자 등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별도 개별법이나 관할관청 인허가 절차없이) 신고로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은 이 가운데 상법상 회사가 유일했으나 상법상 회사법인은 자본지배로 사업참여에 제한이 있고 1주 1표 원칙 때문에 민주적인 운영도 어려웠다.
그렇다고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는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시설설치 운영이나 손실에 따른 무한책임 문제 등이 뒤따랐다.
그런데 이번 기본법은 유한책임을 지며 권리의무 주체가 되고 민주적 운영이 가능한 조직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같은 근거를 마련한 기본법은 2011년 12월 29일 본회의에 참석한 18대 여야 국회의원 176명 전원의 찬성표를 얻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51년간 유지됐던 협동조합 개별법 시대를 마감하고 기본법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협동조합법제하에서는 1차 산업 및 금융 소비 부문의 협동조합만이 가능했는데 오늘날은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대하였기에 새로운 산업분양의 협동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소상공인도 다양한 분야서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도 향후는 생산자 근로자 소비자 서비스 농어업 주택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보편적 사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협동조합이라는 사업형태를 이용하지 못하던 노동 의료 실업 복지 교육 등에서 협동조합의 출현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제빵업계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기업이 빵집에 대응할 수도 있다. 지난 11월 27일 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전북참여연대는 ‘동네토종빵집을 살리자’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재벌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동네빵집들은 협동조합으로 살리자는 얘기가 오갔다. 조합을 구성해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 등 협업과 공동마케팅을 펼쳐 활로를 찾자는 얘기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에 맞선 부산지역 중소 커피사업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부산 소상공인진흥원 동부센터는 2013년부터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여러 분야에서 ‘협업’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있었으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다가 2010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국회사무처가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민사회도 기본법 제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듬해인 2011년 10월 3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가 발족해 본격적인 기본법 제정운동이 시작됐다.
정부는 2011년 8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했고 그해 10월 민주통합당 손학규 의원이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발의하고 11월 당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을 통해 제정 청원을 했다. 여당과 야당 시민단체 등 세 갈래로 분출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요구는 연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협동조합기본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기본법 시행 전망을 낙관했다.
▲영세 상인ㆍ소상공인의 협력사업 확대로 경쟁력 강화 ▲자활공동체 돌봄사업 등의 자생력 강화 ▲낙후지역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을 활성화 등 목적의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따로
이번 기본법은 앞서 지적했듯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한 점도 특징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공익 성격이 강화된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사업이 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 돼야 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이중 구조를 취한 것은 조합원의 실익 증진이란 기존 협동조합의 목적과 공익실현이라는 최근 부상한 설립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다.
 
자체 경쟁력 확보가 우선
그러나 과제도 만만찮다.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만 바라다가는 결코 자립할 수 없다. 협동조합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맞서기 위한 ‘선량한 기업 운동’으로서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하고를 활동가 양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김두년 중원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도감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고 협동조합 운동가의 양성과 협동조합간 협동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기존의 협동조합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본법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본질과 가치를 인식시켜 사회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기업’의 한 형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출처: 소상공인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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