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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범 휴대전화 빼앗아 경찰인계는 불법증거(최근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2024-02-19 23:58:29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남성을 발견해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넘겼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 촬영)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2563).


남 판사는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내지 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장없이 강제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처분에 의해 경찰이 지득한 정보를 토대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을 살펴보아도 유씨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법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유씨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여성 등의 신체가 포함된 영상을 확안하고 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스마트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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