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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최근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2024-03-11 19:11:42

검찰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낸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유모씨가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5누54225)에서 "고소인과 참고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단서 1호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명령들을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이 아닌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설령 검찰청법에 근거한 위임명령이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은 검찰보전사무규칙을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과 참고인의 개인정보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보공개법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를 하더라도 이 같은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은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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