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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2024-03-19 06:56:34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대상범죄의 제한 없이 모든 고소인에게 재정신청권을 인정하였다.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항고에 대한 처분이 없으면 항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30일이내에 각 관

  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는데 재정신청서는 원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신청이

  유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적어야 기각을 면할 수 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유가 타당하면 공소제기결정서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서

  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서가 제출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불기소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기간도과사건은 기각하지만 항고인의 책임없는 사유가 있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면 기간

  도과후에도 받아 준다.

 *항고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처분인 불기소처분이유를 알아내어 조목 조목 반박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기소이유고지를 처

  분청 민원실에서 발급받는 것이 필수다. 

③항고를 한 자 (형사소송법 제 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 1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되어 왠만하면 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재항고제도는 빛을 잃었다.

고소하지 않은 형사피해자는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의 죄에 대한 고발인은 재항고만 가능하고 재정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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