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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위계 위력의 의미(최근 대법원 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 2024-04-16 03:38:32

  

대법원 2016도2155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선거공고문을 제거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이 설명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업무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만큼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不知)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91도2221 판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도5004 판결). 이런 위계와 위력은 사람에 대해 가해져야 하며, 기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과 실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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