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고객지원 > 새소식  

상가임대차 차임인상시 계산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1 2024-03-25 07:06:23


 

보증금 5000만원에 세 120만원인 경우(광주 광역시)

5000만원 +(120*100)=1억7천만원

광주 광역시는 2억 4천만원이 환산보증금 범위이므로 상임법 적용 대상으로 인상한도인 9%법이 적용 되네요.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인 9%를 적용하면

1억7천만원+(1억7천만원*9%)=1억8천5백3십만원

1억8천5백3십만원이 한도가 되는 겁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5000만원으로 하고싶다면

1853000000-50000000=135300000이 남습니다.

135300000을 월세로 다시 환산하려면 135300000을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1350000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보증금 그대로 5000에 월세 1350000이 인상 한도가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계산된 한도내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한도에맞게 조절해서 결정하면 되겠지요~^^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