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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관련 중요 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2 2024-03-27 01:51:46

 

Ⅰ. 상법 제23조 제1항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대판 2016.1.28. 2013다76635 상호사용금지등)


1. 사실관계
대성그룹은 창업주의 사망 이후 원고측(3남)과 피고측(장남)으로 계열분리를 하였다. 원고는 대구도시가스(주)가 2009. 10. 1. 분할 후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상호를 ‘대성홀딩스(주)'로 변경한 후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대성산업(주)이 2010.6.30. 분할 후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상호를 ‘(주)대성지주’로 변경하였고 다시 ‘대성합동지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상호사용금지를 청구하였다.

 

2. 해설
본건에서 중요하게 다투어진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영업의 오인가능성을 판단할 것인지였다. 종래 판례는 영업오인의 판단주체를 ‘일반 수요자’로 보았는데(대판 2002.2.26. 2001다73879)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영업주체를 오인하는 경우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피고가 지주회사임을 강조하면서 주된 거래상대방인 자회사들의 관점에서 영업의 오인가능성을 판단해야 하고 자회사들은 원·피고의 상호를 잘 알고 있어서 오인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영업오인의 판단주체를 ‘일반인’으로 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영업의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지주회사 간의 상호로 인하여 계열사 간의 관계나 자회사 등의 영업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은 탈퇴한 조합원에게 ‘연대하여’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이 경우 조합원 중 1인이 자신의 개별채권을 가지고 전체 조합원을 위해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16.7.14. 2015다233098 조합결의무효확인)

 

1.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들은 2010.5.경 부산국제금융센터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H건설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공사대금의 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원가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H건설은 원고에 대한 자신의 개별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해설
이 사건에서는 피고 H건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별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의 상계를 인정하였으나 그 이론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원심은 지분환급의무자는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인 바 조합원 중 1인인 피고 H건설이 원고에게 가지는 개별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조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채무가 조합원의 상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지분환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결과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 H건설이 가지는 개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 공사대금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같이 지분환급의무를 조합채무로 보게 되면 피고 H건설이 자신의 개별채권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위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처럼 지분환급의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연대채무라고 보게 되면 그 1인인 피고 H건설은 연대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상계할 수 있음에 명확해진다.

 

조합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이지만 조합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를 부담하며 실제 많은 조합활동이 상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상법상 연대채무의 적용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타당하다.

Ⅲ.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조항을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6.8.24. 2014다9212 대여금)

 

1. 사실관계
피고는 소외 도암녹천골프센터(주)(‘도암녹천골프’)와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도암녹천골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도암녹천골프에 대하여 매월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도암녹천골프의 채권자인 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그런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담보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3. 해설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영업임차인이 단순히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기존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는 내부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 뿐 외양상으로는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고 책임재산과 채무자의 분리 또는 담보력 감소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영업임대차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상호속용 영업임차인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결국 영업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것인지 영업임차인을 보호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영업임대차에 대해서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을 선택하였다.

Ⅳ.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은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정관에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주식양도 후에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6.3.24. 2015다71795 주주권확인등 청구)

1. 사실관계
피고는 1979.9.5.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현재까지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 원고는 2010.1.18. 소외 A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 4260주를 양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주식양수 수 개월 후인 2010.5.27. 정관에 ‘주식양도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등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였다.

2. 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양수인인 원고가 명의개서를 게을리하고 있는 사이에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정관조항이 도입되었는데 정관개정 전에 미처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못한 주식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2 이하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양수인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문이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주식 소유권이 양도된 후이고 정관조항은 주식양도 후에 도입된 것인데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만을 들어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법원은 상법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는 주식양도 제한규정의 도입 이후에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Ⅴ.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서 풋옵션을 설정한 경우 해당 풋옵션 조항이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면 이사회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이러한 계약이 이사회 부의사항으로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6.7.14. 2014다213684 주식매매대금)

1. 사실관계
원고는 기업구조조정조합 Q13호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피고는 산업기계설비인 플랜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09.9.경 A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Q13호 등이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Q13호는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A회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A회사 주식에 풋옵션(put option)을 설정하고 풋옵션이 행사되면 피고가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풋옵션을 행사하고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풋옵션 계약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함에도 피고회사의 이사회결의를 거친 바가 없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해설
최근 금융기법이 발전하면서 직접적인 자산 처분이나 차입이 없이 옵션계약 등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Q13호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피고는 A회사의 주식을 Q13호가 취득한 원가에 연복리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주식인수의 대가로 최대 264억원 상당의 ‘현금자산을 처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규모 재산상황 등에 비추면 상법 제393조가 규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고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원고의 악의 여부는 원고의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은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왔는바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풋옵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악의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Ⅵ.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이사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무효)(대판 2016.1.28. 2014다11888 퇴직금등)

1. 사실관계
피고는 행담도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하던 자들이다. 피고는 약 73억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사 등의 급여 비중이 높은 것이 손실의 주요인이었다. 한편 원고들은 조만간 피고의 지배주주가 변동되고 자신들도 교체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 등의 찬성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곧이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퇴직금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직금규정은 대표이사는 종전의 5배 이사는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률을 정하고 더구나 이를 소급적용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2배 가까이 연봉을 인상하였다.

2. 판결요지
이사의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해설
최근 과다한 이사의 보수가 문제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사 보수를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사등의 퇴직금 지급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능하고 더구나 주총결의를 거친 상황이라면 단순히 퇴직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대상판결에는 찬성하지만 이사의 보수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순히 보수금액이 지나치다는 것만으로는 그 효력을 쉽게 부인하기 보다는 형사 책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엄격한 운용이 필요하다.

Ⅶ. 감사 선임에서 3%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주주총회 보통결의의 요건 중 하나인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6.8.17. 2016다22299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피고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주인데 甲이 340주(34%) 乙이 330주(33%) 丙이 330주(33%)를 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회사는 2015.5.12. 甲·乙·丙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乙과 丙의 찬성으로 A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甲)는 감사선임결의를 다투면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위해서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상법 368조 1항) 감사선임 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상법 409조 2항) 乙과 丙의 60주(6%)가 찬성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① 출석주주 의결권(甲·乙·丙 각 3% ? 9%)의 과반수(4.5%) 요건은 충족하였으나(6%) ② 발행주식총수(1000주)의 4분의 1(250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60주)고 주장하였다.

2. 해설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자기주식 상호주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이 없는 3% 초과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할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언적인 해석을 엄격하게 하면 3% 초과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야 하는데(포함설) 그렇게 해석하면 이 사건에서 발행주식총수는 1000주가 되고 감사선임에 찬성한 주식은 60주에 불과하여 감사선임 결의는 하자가 있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3% 초과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비포함설). 첫째 상법 제371조 제1항에서 3% 초과주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995년 상법개정 당시의 입법오류이고 둘째 포함설을 따를 경우에는 3% 초과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며 셋째 포함설이 대주주의 감사 선임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비포함설이 3%룰의 취지를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포함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에 국한하여 판시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 이해관계인의 주식’(상법 368조 3항)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에서 배제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으로 감사가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일단 감사를 두기로 하였다면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다. 감사가 필수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상법 제371조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Ⅷ.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산정방법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그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시장주가에 의한 산정방식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서울고판 2016.5.30. 2016라2018920190(병합) 20192(병합)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이 사건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사건에 관련된 것이다. 1심은 삼성물산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1주당 57234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취소하고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인정하였다.

주식 매수가격의 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과는 달리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장주가가 있어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의 매수가격 산정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시장가격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을 받는 사정이 생겼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산정방법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것은 아니고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매수가격의 산정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상치된다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주가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장주가의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 밖에 2017년 1-3월 사이에서는 회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는데 아래에서는 그 개요만을 소개해 둔다.

Ⅸ.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였지만 퇴장하지 않는 채 남아 있던 주주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7.1.12. 2016다217741 회사에관한소송)

피고회사는 정관에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효력이 문제되었다.대법원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정관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의사정족수를 정한 경우 단순투표방식이 아니라 집중투표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단순투표제에 의할 경우는 물론 집중투표제에 의할 경우에도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Ⅹ.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7.1.12. 2015다68355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대상판결의 쟁점은 주주가 갖는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가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만일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가 ‘주주의 권리’에 포함된다면 회사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주주의 권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의미로서 각종 공익권과 자익권을 포함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란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전합)

이 판결은 상사분야에서는 오랜만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동안 형식설과 실질설이 대립하여 왔는데 형식설의 입장에서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종전에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였던 다수의 대법원판결들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이 매우 중요하게 됨으로써 주식회사의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에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소극)(대판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전합)

종전에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내부의 결정에 불과하고 회사의 대표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사·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대상판결은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에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별도의 임용계약은 불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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