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고객지원 > 새소식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인정 조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8 2024-03-28 01:31:01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

      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

      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대항력 우선변제권 조건 

 

   중소기업 법인이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속 직원이 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읍면)사무소에 전

   입신고를 하고그 다음에 임차인인 법인이 자신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등기에 준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

   권을 갖게 됩니다.

   위 규정은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부담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소속직원만 그 주택소재지로 전입신고

    를 하면 되고 소속직원의 가족들까지 함께 주민등록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