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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근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2024-04-10 01:26:23

(주택)

주택법 제45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이 조항에서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사용자(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은 원칙적으로 관리비 납부의무를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히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이 내지 않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유자가 임차인에 이은 2차적채무로서 보증인의 지위에서 납부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이외의 부동산)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및 기타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먼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하는데 대부분의 표준관리규약에는 원칙적으로 관리비 납부의무를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전액(공용부분과 전용부분포함)을 2차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나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에서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승계인의 책임)

주택이나 주택이외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퇴거한 경우 특별승계인이 되는 다음 소유자는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승계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대판2004다3598)

 

공용부분- 일반관리비,청소비,소독비,수선유지비,승강기유지비,화재보험료,특별수선충당금,승강기전기료,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

전유부분- 세대전기료, TV수신료, 세대수도료



(참고판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2244

관리비와 관리비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같은 감액대상이 아니어서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중 일부에 대한 감액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2. 대판2001다8677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특별승계인이 관리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 전용부분의 승계는 사적자치에 반하므로 공용부분(소멸시효주장시 3년이내분)에 대해서만 승계된다. 

3. 대판2003도4732 

 관리주체(관리단, 관리사무소, 상가번영회 등)가 단전, 잔수를 예고하고,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단전, 단수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아닌 정상행위에 해당된다. 

4. 대판92다1669 

 이전 입주자가 납부하지 않은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5. 수도법 제17조, 서울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참조 

 건물의 구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6.  도시가스공급번 규정 제9조 참조 

 법원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가스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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