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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벗어난 농업법인 해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2024-04-12 06:48:12

 

 



전원주택 개발 결혼업 등 그동안 설립 목적과 맞지않는 사업을 벌여온 전국 농업법인 1880개소가 사실상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5만3475개소를 대상으로 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청구 등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해 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후 첫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농업법인 5만3475개소중 5만2293개소(총 98%)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결과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만1407건으로 집계됐다. 법인 수를 기준으로 하면 1만1096개소로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전체 2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 대상은 모두 5288개소로 조사가 마무리 된 전체 법인중 10%를 차지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당초 농업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않는 법인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전원주택 개발 식품접객업 결혼업 자전거 임대 및 수리사업 등 농업법인 설립 목적과는 먼 사업을 벌였으며 이중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도 상당수에 달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 유사명칭을 사용한 법인 등 4239개소(8%)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업법인 운영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만4825개소(47%) 미운영 법인은 1만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은 9097개소(17%) 그리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조사됐다.

변상문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의 출자로 설립이 가능하다. 사업범위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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