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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 배당우선순위 일부 변경(2023. 4. 1.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9 2024-04-22 01:45:51

1. 경매 배당순위

 1순위 경매 집행비용

 2순위 물건 관리를 위한 지출 필요비 및 유익비

 3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및 일정금액(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임차소액보증금중 일정금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치 및 재배보상금

 4순위 당해세

 5순위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채권(우선변제권)


2. 당해세 변경사항(2023년 4월 1일 시행)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적용 예외 신설


(경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

     - (원칙)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 (당해세우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변제

     - (예외 신설) 주택임대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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